구, "구청 사법권 없어 단속 한계 … 권한 부여해야" 지적
▲ 애완동물 금지 플래카드 설치된 남구 미추홀 생태놀이터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유주들의 반려견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더라도 구청의 단속은 한계가 있어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인천 남구에 따르면 지난 여름부터 학익동 미추홀공원 내 반려견들의 출입이 잦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목줄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이었다. 반려견 소유주들이 배변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기도 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근 주민 A(52·여)씨는 "오후 2시쯤이면 공원에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한 두명씩 모인다"며 "산책하러 나오는 것은 좋지만 개들이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보기 불안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 공원 인근에서 주인과 나온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공원 맞은편에 아이들을 위한 생태놀이터가 개장하면서 이곳으로 반려견을 데려오는 소유주들이 등장하자 민원은 또 다시 접수됐다. 결국 구는 생태놀이터 내 반려견 출입을 금지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구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가고 물티슈를 제작해 목줄 착용과 배변물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열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일부 반려견 소유주들은 목줄 착용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면 오히려 항의를 해오는 소유주들도 있다. 구가 과태료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경찰을 불러서 단속에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주 업무가 아니라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청의 처벌 권한에 한계가 있어 반려견 소유주들도 과태료 부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