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비운 갑판원도 영장발부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유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마일 해상에서 회피조치 없이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을 신청한 인천 해양경찰서는 전씨가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고도 감속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씨가 사고 당시 물을 마시기 위해 조타실을 비우고 식당에 간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유가족께 죄송하다"라며 울먹였다. 김씨는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다"라며 선장의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