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도 없는데 왜 공무원이 관리?
인천 최대의 사회지도층 사모임 인화회는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바로 '인천시 공무원'들이 온갖 잡무를 맡고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일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인화회를 공무원이 관리하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관련기사 3면

인화회 회칙을 보면 제3조 연락사무소 조항에 '본 회는 인천광역시 안전행정국 총무과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임원에는 '간사를 1명 두되, 인천광역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한다'라고 돼 있다. 총무과장은 인화회의 당연직 간사를 맡게 돼 있다. 사모임 사무국이 시청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업무 분장을 보면 사모임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모양새는 뚜렷해 진다. 인화회 업무 담당자는 시 총무과 후생복지팀장과 팀내 6급 공무원이다. 회원 220명이 월 5만원씩 내는 회비는 매월 팀장 명의의 통장으로 모이고 있다. 통장 관리 또한 팀 소속 공무원이 맡고 있다.

공무원들은 인화회가 모임을 할 때마다 참석해 온갖 잡무를 도맡고 있었다. 월례회의가 열릴 때면 회원 명찰 준비, 출석 체크, 회의장 정리, 홍보물 배부 등은 모두 이들의 몫이다.

이처럼 인화회는 공무원이 업무의 하나로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근거는 있을까. 조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0일 인천시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를 통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인화회'라는 단어가 담긴 조례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3항 총무과장의 업무 분장사항에도 사모임을 운영하라는 내용은 없다. 단지 '그 밖에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총무과가 담당하도록 명시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무원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모임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시도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6일 공식답변을 통해 운영 근거로 '인화회 회칙 3조와 제10조'를 들었다. 연락사무소와 인화회 회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사모임 회칙은 그저 '회칙'일 뿐, 법적 근거와 거리가 멀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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