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을 점검하고, 2018년 무술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24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지막 일정만을 남기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6일부터 40일간의 일정이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감은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교육위원회가 열렸다. 출석요구인원은 462명, 요구자료는 1,216건(2016년 1,189건)에 달했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견 수렴 결과는 총 17건으로 내용별로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관련 16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는 시 집행부와 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경과 2018년 예산안 심사에 벌였다.

시가 제출한 2018년 예산규모는 9조271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했고,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3조4,958억 원이다.

6일부터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시의회 예결위는 6~8일까지 시에 대한 예산과 추경 심사를 벌인 후 다음 주인 11, 12일에 걸쳐 시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를 심사한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내년도 새해 예산을 확정짓는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논쟁의 한복판에 섰던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이밖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과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결도 벌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