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317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까닭은 2014년 10월 장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선거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니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 구청장 측은 당협위원장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심당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정당활동에 가깝다는 주장을 펴 왔다.

선고는 내년 1월12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장 구청장은 지난 4월17일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책임당원 275명에게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킨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