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20년 가까이 주장됐다. 시민운동을 '가열차게' 벌였다. 공익소송도 냈다. 그간 당선된 대통령들의 인천 핵심공약이었다. 많은 국회의원이 수정법안을 냈다. 그런데도 꿈쩍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 뒤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원칙은 무너지면 안되는 금과옥조였다.
12월1일로 경인고속도로의 절반 가까운 관할이 인천시로 넘어왔다. 얼마 안 가는 거리를 지나면서 900원이나 내는 것이 더 어불성설로 됐다. 아래 같은 당위성이 있다.

1. 법
원래 법에는 만든 지 30년이 지나거나 건설유지비를 회수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 만든지 49년째고 2배 넘게 비용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무료대상이다.
1980년에 엉뚱한 조항이 더해졌다. 우리나라의 도로를 하나로 본다고 한다.(통합채산제) 따라서 "교통상 관련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무료가 될 수 없다. 이 애매한 내용은 경인고속도로를 얽어맸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도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의 원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유료교통법 18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2. 도로 현실
혼잡한 시간에는 24㎞ 중 11㎞가 50㎞/h에 못 미친다. 고속도로가 원래 주고자 하는 용역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톨게이트가 중간에 있어 톨게이트만 피해서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들이 전체 차량에 65%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
35%만 유료라는 이야기다.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무료로 하는 것이 '체리 피커'를 양산하지 않는 방법이다.

3. 운영 효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건설한 6개 고속도로가 예상 이하의 통행 때문에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그럼에도 직원 성과급 등이 과다지출됐다"는 도공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방만한 운영까지 통합채산제가 짊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국에 민자고속도로가 17개다.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70% 이상 비싸다.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관청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도공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책임질 테니 모든 고속도로에서 돈을 내라는 말이 공허한 이유다.
4. 국내외 예
무료고속도로가 없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은 마산외곽고속도로가 생김에 따라 산인요금소~마산요금소 18㎞는 무료로 됐다.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된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은 무료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91㎞ 중 69%인 64㎞가 무료다. 전국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11개 노선, 18개 구간에 152㎞다. 미국의 근간 고속도로인 프리웨이(Freeway)는 말 그대로 무료고 고속도로의 종주국 같은 독일의 아우토반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2013년 한 토론회에서 국토부의 담당 간부는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면 지방의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가 현행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무료화하면 일부 구간은 교통량이 35% 증가해 혼잡이 심화된다. 일본이 2010년 고속도로 20% 구간에 대해 1년간 무료화를 했지만 교통량이 2배 증가하고 재정부담도 증가해 중단했다."고 부정적 내용만 쏟아냈다. 대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함흥차사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종합연구소의 평가보고서를 보니 교통체증을 감안해도 일반도로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니 전체적으로 2조7000억엔의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은 통행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무료화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