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포장 … '누구나' 안 받는다
인천의 누군가는 안다. 하지만 대다수는 모른다. 바로 인화회(仁和會)가 그렇다. 인화회는 1966년 엄혹했던 독재정권에서 시작돼 무려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모임이다. 평범한 시민은 문턱조차 밟을 수 없다. 300만 시민 가운데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을 중심으로 선택된 '220명'이 매월 모임을 갖는다. 그 정점인 회장 자리에는 '인천시장'이 앉아 있다. 공개적으로, 때로는 조용히 이뤄지는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시민들은 알 턱이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까, 아니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요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모임에 가깝다. 세 차례에 걸쳐 인화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본다. ▶관련기사 3면

인천 최대의 사조직 인화회는 그 위상만큼이나 가입 장벽도 높은 편이다. 인천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사회지도층에 준하는 직위가 없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보가 입수해 분석한 인화회 회칙 중 제4조 회원자격에는 '재인 공공기관장 및 주요 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가입 및 조회장 선임에 관한 내부지침'에 담겨 있다. 지침 제3조 회원자격을 보면, 나이 40세 이상으로 ▲지역 유지 ▲각급 기관장(중앙기관장은 4급 이상) ▲대학 학장급 이상 ▲민간단체 및 협의회장 ▲기업체(공기업 포함) 대표 ▲금융기관의 인천지점 대표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회원 자격부터 '사회지도층'이 아니면 가입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높은 벽을 쌓고 있는 셈이다.

인화회 가입은 가히 '산 넘어 산'이다. 일단 정원에 빈자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빈자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힘들게 입성한 인화회를 스스로 탈퇴할 회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남은 자리가 있다 해도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먼저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내면, 운영위원회가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입회를 승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자리는 '세습'되고 있다. 내부지침 4조 회원승계에 따르면 '회원이었던 기관·단체·기업체의 장이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단체·기업체에서 회원 승계를 요청했을 때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승계를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어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부시장을 필두로 일부 지역기업 대표와 언론사 대표들이 소속돼 있다.

과거 인화회 회원이었던 A씨는 "가입할 수 없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라며 "어렵게 가입한 자리를 탈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나 들어오기 어려운 모임"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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