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설립 … 놀이기구 등 구매
인천시의회는 지역 어린이·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터(키즈카페) 설립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병건(한·연수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여성의광장 내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곳에 키즈카페 설치를 비롯해 놀이기구·편의시설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예산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과 재정적인 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또는 전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용료는 민간 키즈카페에 절반 수준인 평일 4000원·주말 5000원(2시간 기준)이며, 동반 보호자의 경우 각각 1000원,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역 시민 대상이며, 타 시·도 이용자의 경우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시민 가운데 장애인 어린이(1~3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은 이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 단체 10명 이상과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인천시가 설치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인 체험공간 제공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