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의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걱정케하고 있다.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치단체 고위간부가 있는가하면 학교공사의 준공검사를 잘 봐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교육공무원이 수갑을 찼다.

 보도에 따르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수부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벌여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천시 건설국장 조성현씨(51^부이사관)와 전 옹진군 부군수 김봉길씨(60) 안산시 경제통상국장 김자겸씨(48^서기관), 인천시 남부교육청 시설과장 한봉운씨(59^사무관)등 공사발주 관청의 전^현직공무원 21명을 특가법(뇌물수수)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C건설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기지방경찰청도 도내 중하위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 결과 모두 193명을 적발, 이중 61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16명을 관계기관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공직비리가 뿌리깊은 것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IMF한파로 나라형편이 어려운때 공직사회가 이토록 썩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고질적인 중하위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사정활동에 나선지 얼마 안돼 무더기로 부정공직자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공직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부패했었나를 보여주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고위직에 있으면서 공사발주나 감독 준공검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건당 4백만원에서 1천만원대의 뇌물을 당연한 과정으로 간주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은 뇌물받은 돈으로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써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발령받아 영광(?)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져 배신감마저 갖게 한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경한 처벌이 뒤따라야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