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부지 분쟁 롯데 승소] 두 기업, 구월동·청라·송도 등지서 공격적 마케팅 예고
▲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두고 5년간 진행된 신세계와 롯데 간 법적 다툼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전국 매출 4위 매장이자, 지난 20년간 인천지역 최대상권 조성을 주도한 영업장을 롯데에 넘겨주게 됐다. 14일 시민들이 인천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앞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국내 유통업계의 양대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 간에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장 소유·운영권을 놓고 진행된 법정 소송은 지역의 큰 이슈였다.

20여년간 지역 최대 매출을 자랑하던 신세계 인천점이 경쟁사인 롯데로 간판을 바꿔다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1997년 11월20일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문을 열었다.

당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함께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며, 논밭으로 뒤덮힌 허허벌판의 인천 구월·관교동 인근을 지역 최대 상권으로 만들었다.

이후 연 매출 8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전국 백화점 매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유통매장으로 성장했다.

신세계는 인천점 매장을 '연 매출 1조원 점포'로 키우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신관 3개층을 증축하고 주차건물을 별도로 건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12년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자산 매각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롯데에게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일체를 9000억원에 매각했다.

신세계가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상권을 인근에 별도 매장을 운영하던 경쟁업체에 모조리 넘겨주게 된 것이다.

당시 인천에서 구월동의 인천점과 부평점 등 2개 점포를 운영해오고 있던 롯데는 두 점포를 합친 매출이 신세계 인천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기에 터미널 부지 인수는 새로운 기회였다.

결국 신세계는 2013년 인천시가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 등의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에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에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영업권을 고수해오던 신세계는 결국 임차만료를 5일 앞두고 대법원 소송에서마저 패소했다.

신세계의 나머지 증축부분과 주차장의 임차기간은 2031년까지 남아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신세계는 롯데에 매장 인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터미널 부지와 농산물시장 부지를 합쳐 인천의 랜드마크인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키로 한 만큼, 신세계도 지역 내 구월동과 청라·송도 등지에서 롯데에 맞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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