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 5명 금고·벌금형
수영 강습 과정에서 사전 안전조치와 긴급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교육 받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관계자 5명에게 각각 금고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영강사 A·B·C씨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운영파트 담당자 D·E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성인풀장에서 연습하던 피해아동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뒤늦게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했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있어 즉각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실로 뛰어가 B씨를 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아동은 긴급 후송됐으나 사고 당일 숨을 거뒀다.

이 밖에도 B씨와 C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을 맡고 있었지만 수영장 근처가 아닌 강사실과 의무실에서 머무르며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D·E씨는 안전요원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감독 없이 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업무상 부주의함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부모와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