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회사 경영난' 겪자
직원 급여·퇴직금 정리위해
사업주, 구입기계 임의 처분
포천지역 전통주사업주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계를 임의 처분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면 소재 ㈜이동탁주 C모 대표는 지난 2012년 당시 전통주활성화사업을 하겠다며 약 8억2000여만원의 정부보조금(도·시비)을 받았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C모씨는 전통주활성화사업에 필요한 0.5ℓ12밸브라인(주입기)에 필요한 기계를 약 7600여만원에 구입, 기계설비를 하는 등 남은 보조금은 다른 품목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동탁주측은 사업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 정리를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를 1년여 만인 지난 2013년 당시에 임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조금을 지원한 시 관계자들은 이 회사가 운영이 제되로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7일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 일부를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조금 사후관리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셈이다.

뿐만 아니라 무려 4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실을 알게된 시 관계자는 사업자측으로부터 보조금 회수에 따른 각서를 받으면서 사업자가 보조금을 돌려주겠다는 날짜 보다 무려 10여일이나 연기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 또는대표자나 개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보조금을 유용하면 법인 및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를 사업주측이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사기 및 횡령죄에 해당,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해야한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무마하기 위해 보조금 회수를 유예하는 등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 감사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조금을 유용한 이동탁주 관계자를 보조금 회수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