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만6647곳 부과 … 지난해보다 1.14% 감소
시는 올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 1만6647곳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22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만9817곳, 225억5300만원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 1.14% 감소한 수치다.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나타났다. 공항에는 올해 18억3349만5000원이 부과됐다.
2위에서 10위까지는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 이름을 올렸다.
신세계백화점(남구)이 5억8440만2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스퀘어원(연수구)이 5억2141만6000원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었다. 이어 남동구 롯데백화점인천점(3억2804만8000원), 남동구 홈플러스간석점(2억6917만6000원), 부평구 롯데마트삼산점(2억6853만1000원), 계양구 홈플러스작전점(2억5704만1000원), 계양구 롯데마트계양점(2억5122만6000원), 연수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2억2071만7000원), 남구 홈플러스인하점(2억875만7000원)이 4~10위를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42억40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컸다. 남동구가 40억4500만원, 연수구 34억6300만원, 서구 30억1500만원, 부평구 27억7200만원으로 5위안에 들었다.
한편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시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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