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개월 만에 중단 … 수강생도 20여명 불과
"사고 위험 크고 수요자 없어" 졸속 추진 지적
경기도가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까지 맺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사업'을 4개월 만에 중단됐다.

노인들의 차량 탑승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다 학부모들이 노인들의 탑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이면서 사전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31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 3개 기관 및 단체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각종 안전 법규와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한 뒤 '차량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차량 탑승 안전 지킴이'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80만~9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각 기관은 앞서 같은달 29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미탑승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4개월 뒤인 지난 6월 초 각 기관이 협약을 파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노인들을 차량 안전지도사로 탑승시키는 것을 원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받은 노인수도 20여명에 불과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11명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협약을 맺은 4개 기관 중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가 협약 후 두달 뒤에 사업을 포기했고, 학원에서도 어르신을 쓰려고 하지 않아 난항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