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百, 조치 없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인천터미널 임차 만료기간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백화점과 입점업체 직원들이 불안한 앞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인천점은 현재 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영업장이 19일로 임차기간이 끝난다.

신세계는 경쟁업체인 롯데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입이 위법하다며 소송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유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 11월3일자 7면>

신세계는 입점업체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과 입점업체 직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불안해 하고 있다.

부지 소유권이 롯데로 넘어가면 현재 입점업체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 인천점 주얼리 매장의 한 직원은 "이곳에서 10년가량 일해 오고 있는데, 실직이나 근로환경 변화에 대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며 "직원들 모두가 알게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다. 차라리 빨리 (매장 지속운영 여부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인천터미널에 새로운 영업점을 열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월동 인천점과 부평점의 문을 닫아야 된다.

롯데 관계자는 "터미널부지 인수와 인천, 부평점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난 게 없는 상황에서 입점업체와 직원들의 생사를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