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준 의정부지역 부국장
의정부시의회가 의장 자리를 놓고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는 지난 8월 30일 제271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두고 사태가 불겄다.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 발의자로서 심의를 받는 입장이므로 의회 규칙상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현주 의원(자유한국당)은 정 위원장 본인의 조례심의 중 조례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이 끝나면 바로 위원장자리에서 표결과 의결은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전례가 있는지 의회 전문위원에게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의 조례를 직접 표결·의결하는 전례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계속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면 동의여부를 다른 동료의원에게 위임할 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위원회 조례 제10조를 들어 맞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중립의무 위반 사유로 박종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의결되고, 구구회 의원(바른정당)이 의장에 선출돼 의장직무를 수행해 오던 중 박 의장은 이에 반발해 불신임결의취소 및 신임의장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9월 29일 박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다. 이후 구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박 의장이 사무국 직원들을 모두 퇴정시키는 바람에 임시회를 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장은 결국 10월 23일부터 의장직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종철 의장의 진정한 사과와 의지표명이 없는 한 법적 소송결과에 관계 없이 시의회의 대표, 의정부시민의 대변자가 결코 될 수 없다며 박 의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44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자화상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정치논리로 지역정서를 외면하는 '슈퍼갑질' 의원들을 두고 진위를 파악해 다음 선거 때 투표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