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거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골프장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골프장의 경우 사업승인뒤 6년내에 완공토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골프장들이 승인이후 터파기 등 산을 훼손해 놓은 상태에서 각종 이유로 공사를 중단, 장마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8일 민주당 강성구 의원(오산·화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지난 99년 1월 18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던 사업 계획승인 취소규정을 신설해 공사중단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중이다.
 현재 입법추진중인 공사중단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건은 지난 달 15일 강 의원 등 20여명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상태로 7~8월 중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법제실도 중간검토과정에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2년전 개정한 법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부담은 있지만 문제점 해소차원이므로 법률개정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 입법이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4개와 사업승인을 받은뒤 미착공 단계에 있는 2개 등 도내 6개 골프장은 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책마련이 없는한 사업승인 취소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승인 허용기간인 6년이 지난후에도 절개지만을 만들어 놓은 채 행정기관의 독촉에 “가능하면 노력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국 20여개 골프장들도 사업승인 취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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