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현직 경찰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해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직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직전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이순형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인로부터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당사자로부터 해당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보면 최소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사건이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 본인 조사를 해봐야 자금의 성격이 구체화될 것 같으며, 돈이 공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사업과의 관련성 등 여러 이야기가 있어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