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4개월 이상 은폐
지역교육청 '차일피일'
있으나 마나 신고체계
도교육청, 대대적 감사
'성매매 에이즈 감염' 여고생 사건 과정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상급기관 보고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4개월 넘도록 숨겼고, 지역교육청은 늑장보고로 일관하는 등 도교육청 보고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이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A여고생의 성매매에 따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용인 B고등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4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예정이다.

관할 용인지역교육청은 9월29일 학교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11일 오전에야 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A양은 지난 5월 몸이 좋지 않아 찾은 산부인과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부모와 함께 곧바로 자퇴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이 학생이 성매매 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교는 지난 6월3일 A양 측에서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양은 중학생 시절인 지난해 8~11월 성매매에 나섰으나,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올 5월 학생 성관련 부분을 인지했으나,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본다"며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학교와 담당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보건당국 등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학생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에 실패했다.

경찰은 A양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주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양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추적해 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