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 내년부터 지급
강화군이 인천 최초로 지역 사업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1인당 최대 하루 5000원, 한 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19~29세)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12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다.

접수 시에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근로장려금을 통해 청년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모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