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뒤 경기도내 일부 대형 유통업체 주변에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려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들 자동차의 불법 영업 때문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13일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최근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틈을 타 여객을 운송하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현행 화물운송사업법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여객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택시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2년이하 징역에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최근 이들 자동차가 유통업체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수원 갤러리아백화점과 그랜드마트 영통점, 킴스클럽 인근에는 항상 3~4대 가량의 밴형 화물차가 대기하면서 호객행위와 함께 불법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또 고양시 일산 롯데 백화점과 성남시 분당 삼성 플라자 등 도내 대형 유통센터주변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택시업계는 이와 관련,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밴형 화물차들의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영업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 현재 도내에는 수원 151대, 성남 96대 등 모두 850여대의 6인승 밴형 화물차가 등록, 영업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밴형 화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28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고발조치했었다.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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