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 경기 23.2%·인천 9.6% 차지
진선미 "소방당국, 단속·계도 … 사고 예방을"
최근 경기도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내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1층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두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도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적발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전국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민주당·서울강동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유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간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기도가 전국 1위인 814건(23.2%), 인천시가 공동 3위인 336건(9.6%)이다.

연도별로는 경기도가 2014년 90건, 2015년 154건, 지난해 348건, 올해 7월 기준 222건이 적발됐다.

인천도 2014년 42건, 2015년 110건, 지난해 112건, 올해 7월 기준 72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713건, 부산 336건, 경북 238건, 경남 148건, 제주 136건, 광주 130건, 대구 124건, 충남 120건 등의 순이다.

전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은 2014년 756건에서 지난해 1234건까지 지난 3년간 1.6배 증가했다.

위반사유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위반이 1091건(31.1%)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비상조명등·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위반 638건(18.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570건(16.2%),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교체할 의무위반 376건(10.7%) 등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주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장, 고시원 등을 말한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 시 큰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법규를 스스로 지키려는 준법의시기 강화가 필요하고,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