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내 목표로 여론수렴 거쳐 … 자유·권리 보장 등 담아
시흥시가 시 정부 차원에서 '시민인권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빠르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난 18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인권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조례 제1조인 제정 목적을 '시민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2조에서는 인권의 정의를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를 담고 있다.

이어 조례는 제4조에서 '(시는)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야 하고 시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조례는 또 6조에서 '(시장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조례는 인권센터 설치와 시민인권위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15명 이내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우필호(서울시 인권위원) 인권도시연구소장은 "조례제정은 국내·외 인권규범의 지방적 이행 규범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행정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치 입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또 "조례(안) 제2조인 정의편에 시흥시민의 누려야 할 권리의 내용이 별도로 규정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개별적 인권조례나 시민 인권헌장의 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