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위험 … 뇌물공여자도 수사"
체육특기자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인천대 체육진흥원장으로 근무하며 체육특기자 입학을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진흥원은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의 부속기관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교수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를 통해 혐의를 증명할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수사가 인천대 체육특기자 입시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교수가 관련 업무를 수년에 걸쳐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특기자 입시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분야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A교수의 추가 혐의나 다른 교수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죄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