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가 착공 두달만에 중단된 사유가 조달청의 부적격업체 감싸기로 초래된 결과라니 실로 어처구니 없다. 인천시는 시공사의 부적격 사유를 들어 그동안 수차례나 계약철회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한다. 조달청이 인천시의 주장대로 당초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배제했더라도 이처럼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갖게한다.
 인천시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대비, 오는 2011년까지 송도신도시에 국제적인 첨단교역·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텔레포트""를 건설, 국제공항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른바 꿈의 `텔레토피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야심찬 구상으로 이 사업에 착수했다. 공항·항만·정보화가 삼위일체가 된 트라이포트가 실현된다면 인천은 그야말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는 물론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위상을 높일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기대 또한 컸던 것이다.
 그런데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면서 조달청에 1억원의 비용까지 들여 시공업체 선정을 의뢰한 결과 부적격업체에 시공을 맡겨 우려했던대로 두달만에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하다니 시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의 시공업체인 충일건설은 현재 시공중인 계양구청사 신축과정에서 계양구청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4개 공동도급업체에서도 부도설을 말할 정도로 부실징후를 보였다 한다. 인천시가 부도위기설을 감지한데다 10일내 계약규정을 어겨 공사이행보증회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조달청에 시공사 배제를 요청한 것은 마땅한 조치다.
 조달청이 계약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명분만 내세워 정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인천시의 주장을 묵살,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피해를 안겨준 것은 조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기관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송도신도시 기반공사는 도급액 7백58억원중 이미 선급금으로 45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했으나 중단된 상태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하다. 공사계약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를 무책임하게 선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채 해결하려는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