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유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달 30일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황모(26)씨가 남양주시와 의정부지검의 단속으로 쌓인 벌금과 과태료 부담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으로 촉발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유역 주민들의 환경규제 개선요구는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의 인근 경기 동부는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중·삼중 규제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마저만 아니다. 이번 불법음식점으로 낙인이 찍혀 수천만원의 벌금과 과태료 부담을 지우던 황모씨도 마찬가지 고통 속에서 살았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고질적 규제를 해소하려고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대선공약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 하나가 상수원의 다변화 검토였다. 팔당 상수원(취수원)을 다각화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동부지역이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그러나 상수원 다변화가 곧 '규제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팔당상수원에 집중된 규제를 풀려고 상수원을 다른 데로 옮기면 또다른 곳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0년 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동부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상수원을 청평호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했다가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강한 항의를 받고 물러섰다.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주민대표단 요구사항을 압축하면 합리적 규제 완화이다. 상수원보호 규제와 그린벨트로 인한 겹겹 규제에 더이상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요구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몰린다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만도 없다.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하지 않고 규제를 풀 경우 수질은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풀기 어려운 문제다. 결국 주민, 정부·지자체, 시민사회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결을 위한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