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은 없었다. 유족으로는 3남매가 있는데 아버지의 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며, 주변사람들 이야기로 상속등기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6개월 안에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등기라 한다.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다.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 수 있다.

1. 법정상속등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모두 같이 신청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인터넷등기소(오른쪽)-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에 가면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돼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 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한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했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3. 상속등기의 기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지만(민법 제187조 참조-상속의 경우처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