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눈먼 돈""인가. 지난 94년 인천북구청(현 부평구청) 공무원들의 세도(稅盜) 사건이후 또다시 인천 시중은행 창구직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이 드러나자 시민들이 낸 혈세를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둑질 할 수 있는 것인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직원들의 횡령규모가 경찰수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1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범죄가 드러난 한빛·주택은행외에 조흥·외환은행 등 3, 4곳에서도 등록세 등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세도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북구청 공무원들의 세금도둑은 전상망 미비의 허점속에서 수년동안 구조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이 드러났었다. 당시엔 지방세 수납업무가 수작업(手作業)으로 행해진 허점을 악용한 범죄란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후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지방행정의 전산화가 서둘러 추진됐고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됐던 것이다. 그러나 구청과 은행간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범행 가능성이 상존, 은행창구직원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혈세를 가로챌 수 있다니 지방세 수납체계가 얼마나 허점 투성이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이 가능했던 것도 구청이 고지서만 발부하고 수납업무를 금융기관이 맡도록 바뀌었으나 연결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절름발이 형태였고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납체계의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은 인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될 듯하다. 이처럼 엄청난 세금횡령 사건이 또 불거져 나왔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어찌된 일인지 당국에 묻고 싶다. 지방세 비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납체계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관계 책임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조세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구청과 수납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