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홍현님 등 성남시의원 조례안 발의
성남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의원 17명이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아동 1명당 5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입양축하금은 70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서는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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