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증가·주택가격 상승 영향 … 작년보다 5.5% 늘어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85억원(5.5%)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올해 재산세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과세물건이 18만2000여건 늘어난데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신축 건물 가격 기준액도 높아져 지난해 동기 재산세 부과액보다 증가했다.
재산세가 481억원(6.6%),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381억원(6.5%), 지역자원시설세가 28억원(0.9%), 지방교육세가 96억원(6.5%) 증가했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첫 달 3% 등 60개월간 총 7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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