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안' 전제조건 제시 … 자치단체 역량 강화 강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다.

현행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에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 둬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16일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제118조 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을 조례로 대신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제11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두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자치구를 둔다'를 신설해 자치단체 존립을 확고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소권 조항도 담겼다.

조성호 경기연 연구위원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역점 사안을 강조했다.

/정재수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