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돋보인다. 수원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부적응과 따돌림 등 다양한 학교 내 인권문제에 대해 교육과정으로 풀어보려는 수원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사업이다.

최근 학교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왕따 문화'와 학교폭력 등 학생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한 채 '민주국가'와 '민주시민 양성'을 말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 또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법과 조례 등에 명시한 인권은 남녀노소, 학생과 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예산을 수립해 인권교육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교육내용도 주입식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려하고, 참여를 통해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인권교육이 지자체 독단의 성과올리기식에서 벗어나 수원시 인권센터와 수원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학교를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현재 수원시 56곳의 중학교 중 10곳에서 신청했다. 첫 발은 지난 19일 수원 영신중학교에서 내디뎠다.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학습권, 사생활의 자유와 자치·참여의 권리 등을 부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로 끝나지 않고, 교사·학생·학부모 학교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알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