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가 까다로워진다. 시장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책 수립과 화학안전계획 행·재정 지원방안,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등이 관련 조례에 더해진다.
인천시는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서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등을 조례가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7월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 환경정책과(032-440-3543)에 제출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시는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서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등을 조례가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7월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 환경정책과(032-440-3543)에 제출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