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해서 설립한 일부 구·군시설관리공단이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그동안 건설업 면허도 없이 버젓이 도로공사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말 그대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기업 등 당국이 오히려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사회윤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지방공사들이 민간업체들의 영역까지 넘봐가며 이윤추구 활동을 벌이는 작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내 전문건설업체들에 따르면 부평구와 남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시행해 오던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위탁 시공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시설관리공단측은 건설산업 기본법상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이 직접공사를 벌일 수 없으며 건설업 등록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상의 사업목적에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포함시켜 불법적으로 공사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의 지적으로 보아 당국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 공단을 의식한 봐주기식 처사로 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공사의 불법여부를 떠나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까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빼앗아 가는 것은 공기업 설립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자율적인 시장경제질서에도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앞서 협회차원에서도 이러한 불법행동을 문제삼아 그동안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며 공사가 계속될 경우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공단측 진행여하에 따라 법정싸움 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진다.
 참고로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공사는 유료도로 사업외에 도로공사를 직접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토록 현행법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근 일부 지방시설관리공단에서 벌이고 있는 도로공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민간업체가 할 일을 빼앗아 가는 행위는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치사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공단측은 하루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