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임료 1억 취득
법무사가 법 테두리를 넘어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처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412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과 함께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의뢰받아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의 업무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 비송사건을 맡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A씨와 사무장은 2009년 11월부터 건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해주며 각각 40대 60으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받은 수임료는 총 1억344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을 넘어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며 "장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사건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