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촛불민심이 불러온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틀은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 수위와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조건들로 인해 지역의 발전과 비전이 규제당하고 박탈당하는 설움을 겪어왔다.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기위한 어젠다를 마련, 추진하고 있는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과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틀을 바꾸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들의 지향점과 그 견해를 들어봤다.



"수도권정비법, 지역 균형발전 저해...현실적 규제 완화로 경제주권 회복"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 배경은 .
-인천은 그동안 경제에 관해서는 주권이 없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주권에 대한 목소리를 집약하고 이를 어젠다로 확정, 시 정부와 중앙 및 지방정치권에 전달함으로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어젠다 논의가 진행됐다.
상공회의소를 비롯 지역내 다양한 경제·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민생, 환경, 복지, 해양 등과 함께 경제주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집약해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지역발전이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방법을 찾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맞춰 지역내 이슈로 부각됨으로서 현실적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어젠다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
-인천의 경제상황은 암울하다. 먼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도서지역이 모두 수도권정비법에 얽매여 발전을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이 문제다. 공항과 항만 등은 국가가 투자한 곳이다. 세금으로 개발해놓고서는 오히려 수도권정비법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개발이 제한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수십년째 발생하고 있다. 이문제를 고쳐야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수정법으로 묶어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옹진, 강화군 등 실제로는 지방도시와 같은 지역임에도 모두 수정법의 그늘에 묶여있는 비현실적인 상황만큼은 반드시 풀어여한다.
수도권에 경제집중이 심각해지자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법을 만들어 수도권 특히 인천의 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지금은 오히려 지방에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만큼 수정법은 이제 규제를 지역현실에 맞게 풀어야한다. 그렇다면 인천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없을 것이다.

▲'수정법'이 인천의 미래를 잡고있다는 것인지.
-그렇다. 지금 세계는 해양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도시들이 각종 규제를 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도쿄가 그렇고 영국의 런던이 그렇다. 이들 도시는 모두 이런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300만 도시가 됐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유지되는 조건을 확보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는 물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인천에는 1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 기구들과 연계되는 다양한 산업을 집중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발전법을 감안하면 될 것이다.
결국 수정법의 사슬에서 공항과 항만, 경제지유구역이 풀려나는 시점이 바로 인천이 해양도시에 걸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순간이다. 그래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수정법의 해지는 인천은 물론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급히 시행돼야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곧 국가발전...해외사례 배워 국민행복 높여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선과 맞물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개헌은 정치공학적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문제로 접어들었다. 개헌의 필요성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세월호. 메르스 사건 등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 사건들을 되새겨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 그것이 문제를 키우고 사태를 악화시킨다. 세월호 침몰당시 해경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인명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진을 찍고 보고내용 정리였다. 결국 사고를 대처할 공권력은 없었던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허드슨강에 비상착륙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공권력이 즉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인명구조에 나서 단 한명의 희생자 없이 전원구출의 기적을 보였다. 정부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는 바로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잉태한다.

▲개헌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국가 권력의 시스템 붕괴는 권력의 독점에서 야기된다. 검찰의 부패가 기소권 독점에서 유래한다면,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바로 입법, 정책의 독점에서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의 분권, 입법의 분권이 중요하다. 예산의 중앙독점이 현행처럼유지되는 한 지방의 발전은 요원하다. 분권은 곧 지방의 발전과 이로인한 국가의 발전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늘주변에서 예산을 들여 필요없는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것이 자신들의 돈 이었다면 보도블럭 교체나 필요없는 시설에 과다한 투자를 하겠나. 어차피 남의 돈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혈세를 생각없이 낭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냥 예산을 지원하면 지방현실에 맞게 현실적인 사업에 예산을 들일 것이다. 이것이 곧 재정분권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물으면 지방정부는 현실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재정분권의 골자다. 입법의 분권 또한 시 조례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현실을 고치자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중앙정치권에서 입법을 독식하다보니 비현실적인 법이 난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를 깨자는 취지다. 그리고 모든 대선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데 동의했다.

▲분권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가 있다면 .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국미만족도가 세계 1위다. 관건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국가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정책과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다보니 세정, 입법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같은 세금도 지방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사업소득세가 달라 세금이 적은 지방에 공장과 기업들이 많이 찾아든다. 어느 도시는 인구 3만명에 기업이 3만개가 되는 곳이 있다. 지방분권은 곧 국민의 행복지수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무게가 낮은 곳에 있는 국가의 행복지수가 중앙권력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다. 이것이 바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글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사진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