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성남담당 부장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성남의 이 같은 무상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제동과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상교복은 중·고교(저소득층) 신입생에게 1인당 29만890원을, 산후조리는 산모 1인당 50만원(성남사랑상품권)을 각각 준다. 성남시는 2016년 분기별로 1만여 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또 중·고교생 9000여명과 산모 6700여명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다툼이다.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논란도 불러 일으켰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청년배당 113억 원, 산후조리지원비 36억원, 무상교복비 56억원 등 모두 205억원이다. 201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 2조7000억 원 가운데 0.7%에 불과한 수치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무상교복은 교육의 사회 책임 차원에서, 산후조리는 저출산에 대비해 시행하는 것이라는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 청년, 중·고교생, 산모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부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남시의회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다수당의 논리에 따라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2억여원 중 학생 600명분(1억9000만원)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29억90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는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출발점이고 공공재(公共財) 성격이 강하다. 보수·진보, 좌파·우파의 프레임에 가두거나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