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가 대부분 소유자
단독입찰 참여 소문 무성
부천시 "6월쯤 공고 계획"
부천시 중동특별계획1구역(이하 중동특구) 일부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구역 내 민간상가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상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특정인이 매각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특정인에 수의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에 다르면 시는 최근 중동특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가결되면서 구(舊) 호텔부지 8000여㎡에 대한 감정평가와 매각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말경 공개입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상가 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시유지 2개필지(343㎡, 358㎡)도 함께 매각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당초 민간상가와의 '권장'에서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3층 규모의 민간상가와 공동개발이 강제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일반 시행업체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개업체가 예정가 이상을 쓰면 낙찰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민간 상가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인이 단독입찰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특정인의 낙찰 여부에 따라 특혜 입찰 의혹이 거세게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당초 중동특구를 통합개발하기위해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민간상가와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했다가 통합개발이 무산되면서 민간 상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 '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특정인이 민간상가 대부분을 매입하면서 중동특구 통합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통합개발이 무산되고 구(舊) 문예회관 부지만 별도로 개발이 진행돼 민간상가의 슬럼화가 우려돼 왔다.

결국 민간상가주 13인이 시의 舊 호텔부지 매각 계획에 맞춰 주민제안을 통해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가와 협상해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초 지정에서 권장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지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누가 입찰에 참가할지 모르지만 매각홍보를 한 6월경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 기자 sk81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