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가 제안 조건부 가결
매입 업체 자체 개발 불가
민간 소유 3층 규모 상가
최하 45층 주상복합 가능
▲ 부천시청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 민간상가(하얀선 테두리의 중간부분 빨간 테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호텔부지와 공동개발이 강제돼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일부 부지가 부분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나머지 부지를 특정 민간상가와 통합개발을 강제하고 나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동 1154번지 상가 소유자들이 제안한 '부천시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안건의 핵심은 시유지인 중동1155번지 일대와 중동 1154번지 민간소유 3층 규모의 상가와 공동개발 지정이다.

당초 해당 지역은 '공동개발 지정'으로 규정됐으나 구(舊) 문예회관 부지가 매각되면서 '공동개발 권장'으로 변경됐고, 또다시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간상가 소유주의 주민제안에 따라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시유지를 매입하는 업체는 3년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민간소유 상가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공동개발 기한도 3년으로 적시했다.

실제 구(舊) 호텔부지와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자체적인 개발을 할 수 없고 무조건 민간상가와 공동개발을 해야 한다.

시는 이에 지난 2월 3년 이내의 공동개발 지정으로 명시돼 있던 규정을, 2년이내로 기간을 단축시켜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했다가 보류됐다.

그러나 두번째 심의에서 당초 3년 이내의 원안대로 변경 처리해 민간상가 소유주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 전체 면적은 3만4286㎡이다.

이중 구(舊) 문예회관 부지였던 중동 1153번지 1만5474㎡를 부분매각하고 나머지 남은 면적은 총 1만8000여㎡로, 구(舊) 호텔부지 8000여㎡와 도로부지 5000여㎡의 시유지와 민간상가 사유지 4000여㎡이다.

민간상가의 90% 정도가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개발할 경우 민간인 소유 3층 규모 상가는 최하 45층 이상(최대 용적률 1000%)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해 특혜의혹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

시 관계자는 "민간상가의 슬럼화를 막기위해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반강제적으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에서 민간상가의 알박기 우려가 있어 삭제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가결됐다"고 말했다.

시는 2015년 중동특별계획1구역 전체 통합개발을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발로 무산돼 중동1553(구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해 현재 49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다.

/부천=오세광 기자 sk81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