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한강수계수질관리 종합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이 종합대책은 지난 8월20일 환경부가 내놓은 당초안 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2005년까지 팔당호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팔당호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28118>의 맑은 물로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ㆍ군지역 별로 오염허용총량제를 할당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오는 2002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자치단체가 없기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오염원을 막기 위한 방안인 수변구역 지정만해도 그렇다. 당초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던 충주댐~조점지댐 18㎞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변구역 지정권한도 당초 환경부가 갖기로 했던 것을 환경부,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지자체가 협의절차를 거쳐 지정할수 있게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사실상 구역지정이 어렵게 된 것이다.

 상수원과 오염원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려던 보안림 구역도 남ㆍ북한강 강변일대 5㎞이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유림을 제외하고 절반정도인 국ㆍ공유림만 지정, 설치키로 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의 맑은 물로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길 밖에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팔당호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에 대한 오염원 유입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수변구역이나 보안림 지정도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염원 총량제나 수변구역관리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오염원 예방이 더 어렵게 된 것이다. 2천만 수도권주민에게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절박한 문제다. 물론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자부담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해한다. 팔당호수질관리대책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