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팔당호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28118>의 맑은 물로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ㆍ군지역 별로 오염허용총량제를 할당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오는 2002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자치단체가 없기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오염원을 막기 위한 방안인 수변구역 지정만해도 그렇다. 당초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던 충주댐~조점지댐 18㎞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변구역 지정권한도 당초 환경부가 갖기로 했던 것을 환경부,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지자체가 협의절차를 거쳐 지정할수 있게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사실상 구역지정이 어렵게 된 것이다.
상수원과 오염원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려던 보안림 구역도 남ㆍ북한강 강변일대 5㎞이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유림을 제외하고 절반정도인 국ㆍ공유림만 지정, 설치키로 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의 맑은 물로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길 밖에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팔당호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에 대한 오염원 유입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수변구역이나 보안림 지정도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염원 총량제나 수변구역관리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오염원 예방이 더 어렵게 된 것이다. 2천만 수도권주민에게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절박한 문제다. 물론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자부담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해한다. 팔당호수질관리대책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