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철 부천소사경찰서 경장
바야흐로 봄이다. 얼었던 아스팔트 바닥이 녹아 새싹들이 싹을 틔우면서 진달래, 개나리꽃이 한창이다.
이와 같이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 또한 얼어 붙은 바닥을 비집고 솟아 올라 인권이라는 꽃을 피우며 만개했다.

반면 국민의 인권수준에 비교해 이를 뒷받침하는 공권력의 인권의식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어느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 형사 및 민간인들의 언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몇 차례 제지했으나 술에 취한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의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한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을 현행법 상으로 해석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해당하여 피의자의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경찰관이 되도록 피의자를 설득해 강제력이 아닌 임의적으로 휴대폰을 영치했어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팀원의 보강이 이뤄진다면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숙고해 인권보호를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적인 근무 여건 상 인권의 잣대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번 느끼지만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권인 것 같다. 그렇다고 또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공권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경찰이 선도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반복된 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경찰관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의 양과 질이 내부적으로 만족할 수준에 이른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국민에게 보다 공감 받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권.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평생 안고 가야할 숙명이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