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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3일 선관위가 이 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이를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압수수색을 벌인 상황이라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