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조건부 수용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7호선 연장 구간이 만나는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일대가 친환경 주거지와 상권이 어우러지는 구역으로 재정비된다.

인천시는 22일 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신설안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부평구 갈산동·부평동·부개동·청천동 일대 52만9962㎡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안건을 제출하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개통으로 역세권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와 세림병원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 기능을 재정비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구역은 기존 갈산지구·부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들 역세권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신설되면서 갈산지구 면적은 65만9734㎡에서 54만6484㎡로 축소됐다. 부평지구는 기존 34만6034㎡였던 면적이 9만9125㎡로 대폭 줄었다.

신설 구역 대상지는 1980~1990년대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7호선이 만나는 이곳이 원도심 연결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남권과 연결하는 부평 지역 활성화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이다.

기본 구상안에는 굴포 먹거리 상권을 개성 있는 건축물로 재활성화하고, 갈산동 완충녹지에 카페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평동 길주로변·주부토로 일대는 '배움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부평고 일대는 친환경 건축으로 보행 공간이 개선된다. 세림병원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복합 기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천동 옛 북인천등기소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부지에 향후 인천지법, 광역등기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