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으로 원고료 지급
▲ 공무원 인재 육성 교육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이 현직 고위공무원들에게 강사료로 수백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인재개발원 전산실에서 시·군 공무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 500만원 이상 고액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확연히 줄었다.

2014년 30건이고, 2015년은 52건이었다. 지난해는 6건에 불과하다.
2015년 인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강사료와 원고료 지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난해 인재원은 고육지책으로 중단했다.

김영란법이 그나마 인재원의 이 같은 고질적 병폐를 없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재원 내부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의지 실종, 형식적 강의 프로그램 구성 등도 변화 시켜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뒤늦게야 공직자 강사료·원고료 지급 개정
지난 2015년 500만원 이상 강사료 지급 내역을 보면 당시 경기도청 서기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강사로 나서 강사료 이외에 원고료도 따로 받았다. 지난해부터 인재원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도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강사료와 원고료를 지급한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똑같은 원고로 강의를 했지만 인재원은 매번 강의 때마다 원고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인재원은 뒤늦게 민간인 일반강사들의 원고료 지급 비율에 따라 70% 이상 수정을 했으면 100%를, 50% 수정했으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특히 인재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경우 퇴직해서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급에 맞춰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를 지내신 분들은 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의를 통해 수 백 만원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규정을 개정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인재원의 전체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시급
인재원의 대동소이 한 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인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3년 간 프로그램이 60~70% 똑같다고 지적했다.

A 도의원은 "인재원 원장의 경우 2년 동안 임기를 마친 후 자리를 비우고, 간부들도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사업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3, 4년 째 재탕하고 있다. 신규 공무원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을 통한 재능기부 교육 프로그램 등도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인재원이 먼저 공무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을 발굴해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