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국·성남8) 경기도의원은 27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아파트 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공동주택 관리·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 등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관리규약 등은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