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용지 10.2㎢ 지정 해제 … 내달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내 여의도 면적(2.9㎢)의 3.5배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에 대한 용도 규제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정한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용지 2070곳(10.2㎢)을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용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시설용지 지정 해제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이며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들이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정된지 10년 이상 됐지만 집행계획이 없는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당초 시설계획을 세운 시·군에 시설용지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 도시 및 군이 심사를 거쳐 지정 해제를 하게 된다.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66곳(96.6㎢)에 달한다.

도와 각 시·군은 이 가운데 올해 안에 해제하는 2070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조만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설용지는 해제 신청대상이 된다.

도와 시·군은 2003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을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수청구제'를 시행해 왔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와 현황을 조사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 시설용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