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 이재준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청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문절차 진행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보수를,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 의원은 "행정심판이나 청문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권익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2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