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염물질 1만15t 배출 … 인천 전체 59.3%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낮아 대기개선 비현실적
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조정" 정부 건의
인천 미세먼지 주범인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탄 발전시설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뿜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비현실적이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못주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방세법에 따라 2014년 46억원, 2015년에는 113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냈다.

화력이나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대기 개선과 공공사회 복지, 재난 예방 등에 쓰인다. 인천에 위치한 9개 발전소 중 영흥화력발전소만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턱 없이 적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1㎾h당 0.3원이다.

그나마 이 세율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한 차례 올린 수치다. 2014년 당시 화력발전 1㎾h당 0.15원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원자력 발전과 다른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천t씩 배출되기 때문이다.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은 "영흥화력발전소의 1, 2호기 배출량은 더욱 심각해 그에 따른 대책은 물론 세율 인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영흥화력이 1만15t의 오염물질을 내뿜었는데, 이는 인천 전체 배출량 중 59.3%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시는 화력발전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1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의원 역시 올 8월 화력발전소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는 10월 말 국회를 찾아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몰려있어 인천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세율이 이제라도 형평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