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학생 학부모, 전학 요구
학교측 "교실 옮겨 징계 마무리"
화성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학생은 폭행 후유증으로 현재 외과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측 학부모는 학교측에 가해 남학생의 전학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는 옆 반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징계로 마무리 했다.

6일 학부모과 화성 N고등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 오전 10시0분쯤 남양고 1학년 2반 체육수업시간에 반장 A(16)양이 같은 반 일부 학생들이 매번 체육복을 입지 않아 단체기합을 받게 되자 B군에게 "체육복을 지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군은 A양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다. A양의 일어나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동료학생들이 말렸다.

이에 학교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옆 반인 1학년 3반으로 자리를 옮기고, 15일간 교내 사회봉사조치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확인한 결과 B군은 공항장애와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1년을 휴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을 이같은 사실에 매일 마주치게 될 A군과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A양은 현재 진학예정이던 인문계열을 포기하고 인문·자연계 옆 동에 있는 실업계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다.

A양은 "가해학생을 매일 보게 될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언제 앙갚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가는 것이 싫고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학교 측은 당시 사건은 계획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폭력사건이 발생한 체육수업시간에는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부 관계자는 "여학생은 외상이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며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학교는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제전학도 하고 있으나 우발적인 사건이고 예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옆 반으로 이동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