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행정조치 불구 되풀이 … 5년간 행위제한 위반 등 67건 달해
경기지역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위반과 불법행위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위제한 위반과 불법행위는 67건에 달한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수변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위제한, 불법행위가 2012년 11건, 2013년 17건, 2014년 16건, 2015년 12건, 2016년 9월1일 기준 11건 등 총 67건이 발생했다.

도는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목욕장업,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용인시 한 축사는 2012년 수변구역인 모현면 갈담리 219-1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시로부터 이전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축사도 2014년 포곡읍 신원리 195-3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 용인시에 고발을 당했다.

광주시 한 음식점은 초월읍 무갑리 538-1에서 2012년부터 2014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무신고 식품접객업으로 적발됐다.

또 남양주시 한 카페는 올해 수변구역인 조암면 삼봉리 산5-7에 영업장 용도로 무단 신축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가평군은 최근 5년간 수변구역 내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만 34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각 시·군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각종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도는 수변구역과 관련해 지정과 해제, 제도개선 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직접 단속을 하거나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 중에서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벌금으로 때우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태료, 이행강제금 외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직접 시·군이 개입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단속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군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